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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의 학생 조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학금을 대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생 조교들의 노동은 노동의 성격과 학문 연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학생조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 조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조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