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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직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비하여 그 필요성이 월등히 크고,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이에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4조(정치 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