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협력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산·학·연과 협업한 실적이 저조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