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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음.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7년 OECD가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임.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가 보조사업자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