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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률로 규정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원이 미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난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