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원칙’과 부차적인 ‘유사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의 치유와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