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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 무상보육이 전격 시행되면서 0~4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었음.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함.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4제2항 및 제34조의6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조사·질문)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