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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 운동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직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비하여 그 필요성이 월등히 크고,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이에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