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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및 위탁·수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게 원가, 매출, 회계 등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함으로써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