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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목적의 준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의 소득이 불분명한 소유자의 생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9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설치 및 기능)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