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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전국가구)은 128만 6,700원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음.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평균 명목소득(1,015만 1,698원)은 9.3% 증가하여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역대 최고치인 5.95배를 기록하였음.
이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상향(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 → 3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 400만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