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바,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사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3조의4제1항·제2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3조의4제3항 신설).
다.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 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53조의4제4항·제5항 신설).
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6항 신설).
마.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4(인사부정행위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