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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41 ·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