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현행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