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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고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