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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음.
2018년 4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한편, 예비후보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여러 사유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계비속의 경우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