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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퇴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뿐, 해당 의견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입장만을 반영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비롯한 사업장 내 여러 안건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4조 및 제94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