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증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혀야 한다.
⑥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서의 발급에 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서의 제출, 보증서의 내용 및 확인 방법, 보증서 발급비용의 지급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