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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총 93만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1만 9천여명이 사망하여 안전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