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조나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재무상황을 공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보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이에, 보조나 융자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금 등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및 제94조제2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