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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피해기업에게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의 경우 입증책임의 부담, 긴 분쟁해결 기간 및 불충분한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