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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
따라서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에 관한 중요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52조의3(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