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및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2018년 6월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2029년 적자재정 전환 후 2040년에는 순채무국이 되고 2060년에는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우리의 미래세대가 재정부족분 충당을 위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거나,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국가부도 사태에 놓이게 되는 것임.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예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준칙을, 우리나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함(안 제91조제5항 및 제7항제9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에는 그 추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1조제10항 신설).
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의2(재정수지의 관리)
제92조의2(장기재정전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