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인이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여 소방안전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고 병원, 목욕탕,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거의 없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