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산후조리원의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산후조리원별 요금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민간산후조리원에 준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산후조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적인 제약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6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