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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규모가 영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경우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6(소방시설 설치비용등의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