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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세법」에 따라 조성하는 결과 세입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