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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제31조의 탈퇴 요건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고, 민법 부칙 제 2조 제 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이에 ‘금치산자 선고를’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탈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