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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은 된장,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 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잼, 도토리가루 등의 제품으로 농업인등이 이러한 생산품을 생산·유통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한 농외소득 활동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