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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상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는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현행법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