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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동기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