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ㆍ연합회 등의 영세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이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조합법인 등이 세제혜택을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옴.
그러나 동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으로, 일반법인에 비해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법인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등 조합법인 등의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