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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