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