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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퍼센트까지 공급하기 위한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좁은 국토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 가능 입지가 점차 감소하여 개발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해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