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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