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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연계하여 이 법에 따른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82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