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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종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조의 폐지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11조(수출규제)
제12조(수입규제)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