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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이에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2조,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
현행
개정안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제73조의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