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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입소노인의 보호·치료 등을 목적으로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및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인권교육)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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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