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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기본법으로써 남·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동법 제13조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음. 이는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따라 대북정책의 유동성이 큰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10년으로 늘려 대북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비단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법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통일행정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끝으로 동법 제3조는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완전히 중복되고 제3조는 남·북 관계에 대한 조항임으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3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