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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