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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5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전체 건강보험 적자(1조 4,000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과다한 건강보험 이용으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