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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1회용 컵(플라스틱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과 쓰레기 수거 문제 등을 야기시킴에 따라 최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 외에도 식품제조업가공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에도 1회용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에서 식품접객업에만 한정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전반적인 1회용품 사용 억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