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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응급실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