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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도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