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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54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