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산 비리, 방산 물자 불법 반출 등과 같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이를 적시에 인지하여 대응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와 처분 결과를 주무관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필요한 경우에도 일일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