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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