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금지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